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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5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후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와의 대질조사까지 진행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회사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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