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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구단322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2014. 8. 9. 주식회사 한양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C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9. 1. 14:35경 지하주차장 1층에서 슬라브 작업을 하다가 약 7m 높이에 매달려 있던 무게 약 300kg 상당의 거푸집이 망인의 약 2m 앞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이 거푸집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5분 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힘이 풀리며 주저앉아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9. 10. 14:03경 직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이 무거운 중량의 거푸집이 2~3m 앞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놀람, 흥분, 공포 등 매우 위협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0. 망인의 업무 내용상 근무력이 단기간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 개인 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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