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0. 16:3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충주시 C’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2회)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기간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징역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실,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이 10여년 가까이 된 사실,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