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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6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613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8 고단 3623』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136』 피고인은 2016. 8. 24. 경 인천 남구 D, 101호 E 복권 방 내에서 피해자 F이 중고차량 구매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 중에 차량을 경매로 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전에 알아봤더니 2015년 식 싼 타 페 DM을 89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한다.

생각 있으면 연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623』

1.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올 뉴 카니발 차량을 경매 낙찰 가 720만 원에 구입해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2016 년 10 월식/ 디젤 그랜드 카니발 흰색 9 인 승 1 인 신조( 법인) 4월 28일 광주 지법 3차 주행 약 2,400 키로 낙찰 가 720만” 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차량을 낙찰 받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1. 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경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차량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504만 원, 2017. 7. 7.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차량 잔금 명목으로 195만 원, 2017. 7. 17. 경 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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