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익산시는 ‘2013 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 을 추진하면서, 축사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지출 내역서,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입금한 내역, 공사 완료 된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전체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익산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익산시 H에서 축산 기자재 제조 및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 경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위 G의 축사 4개 동의 디스크 급이기, 입 기 시설, 터널 입기 커튼 등을 설치하고 공사대금 67,805,9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공사 내역을 마치 2013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공사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3.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위 G에 디스크 급 이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위 67,805,900원을 포함시킨 총 사업비 319,560,000원의 공사비 산출 내역 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총 사업비 319,560,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공사비 지출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한 후, 2014. 1. 경 피고인 A이 위 서류들을 첨부한 사업 완료보고서를 익산시 청 공무원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