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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1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여러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횡령한 돈 중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실제 지출해야 할 자금으로 사용한 부분도 상당하여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2억 7,000여만 원으로 그 횡령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계속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횡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들의 거래처 대금 수납과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D이 결재 과정에서 증빙자료나 서류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거래처 등에서 입금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5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비록 앞서 본 것처럼 횡령액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기간이나 횟수, 범행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폐업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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