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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21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 및 그 내용,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편취액의 사용용도(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3억 2,800만 원을 자신 자녀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편취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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