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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45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화제어장치, 항해통신시스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 계약, 사업관리 등의 절차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고속정 건조계약 및 자재거래개별계약 체결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은 2008. 12. 24.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대한민국 검독수리-A 후속함 (6 내지 9번함) 4척(이하 ‘이 사건 각 고속정’이라고 한다)을 건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물품 및 수량, 사양)

2. 계약물품 및 수량 : VDR외 6종 및 당사 POR 기준 1) VDR 2) ECDIS 3) C.C.T.V 4) MTS RADIO EQUIP'T 5) SAT-TV&ENTERTAMENT SYSTEM 6) LAN SYSTEM 7 DIGITAL BAROMETER

3. 공급사양 : TECHNICAL MEETING MEMO 및 “갑(한진중공업)”의 구매요구사양서에 준함

4. 계약금액 : 3,941,800,000원/4척(부가세 별도) 제2조(대금지불조건)

1. 대금지불방법 : “갑”의 정기지불 조건 1) 계약 후 선급금 : 정기지불 2) 입고 후 잔금 : 정기지불 제3조(계약납기 및 인도조건)

1. 납기 : 당사 생산/설계 협의 및 당사 발행 POR 조건(단, “갑”의 공정변동으로 인한 납기변동시 “갑”의 요구일자에 따를 것)

2. 인도조건 : “갑”의 영도조선소 또는 지정 장소 도착도 제7조(검사 및 시운전)

1. 검사 및 시운전 1 계약 완성 물품의 검사 및 시운전은"을 원고 ”의 비용부담으로 “조함사양”의 규정 및 규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져야 하고, 이 때 사용되는 소모성 자재는 “을”의 표준사양에 따르며, “을”은 장비의 검사필증 및 시험 성적서 각 6부씩을 “갑"에게 계약물품의 인도 전까지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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