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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361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53,287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8.부터 2016. 11. 17.까지 연 6%의, 그...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선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010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고(이하 회생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피고는 자동화제어장치 및 항해통신시스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9.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고속함 N1002/03/04/05 4척(‘해군검독수리-A 후속함 4척’, 이하 ‘이 사건 고속함’이라 한다)의 선박건조를 수주받았다.

원고는 2008.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함에 설치할 ECDIS(전자해도장치)를 비롯한 총 6개의 물품에 대하여 4,248,000,000원(4척의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자재거래기본계약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제1조 계약물품: ① CCTV, ② LAN SYSTEM, ③ ECDIS, ④ TTY, ⑤ 고속데이타 통신망체계, ⑥ 함정 인터넷체계 4SET 제3조 납기: 2008. 09. 30. 2대 및 2008. 10. 30. 2대 (단, “갑”의 공정변동으로 인한 납기 변동 시 “갑”의 요구일자에 따를 것) 제14조 손해배상 청구

1. “을”이 계약납기 내 납품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의 위반(제품의 중대결함 포함)으로 인하여 “갑”의 전체공정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을 경우 “을”은 “갑”이 계산하여 제시한 손해금액을 지체상금과 관계없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을”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약하고자 할 경우 “을”은 전 1항 손해배상금 외에 본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위약금조로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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