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상철)
피고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외 2인)
2021.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0. 6. 22. 2019당26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2. 13./ 2008. 7. 16./ (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사용자 단말기로 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웹 페이지 및 기본 광고 콘텐츠 주1) 를 제공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부가 광고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션에 반응하여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액션에 대한 액션 정보-상기 액션 정보는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의 노출/클릭 횟수 및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의 노출/클릭 횟수를 포함함-를 수집하는 콘텐츠 제공 장치; 및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와 상기 부가 주2) 광고 콘텐츠를 상기 콘텐츠 제공 장치로 제공하며, 상기 액션 정보를 기초로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 및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의 광고 제공자에 대한 각각의 과금을 수행하는 광고 제공 장치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20】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광고 제공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주3)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8. 21.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당2660호 ), 2020. 3. 3.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 2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심판청구서 보정을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6. 22.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 및 ‘부가 광고 콘텐츠’는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 광고 콘텐츠’가 웹 페이지 내에 특정된 위치를 점유하는 광고 영역이면, 필연적으로 ‘부가 광고 콘텐츠’는 ‘기본 광고 콘텐츠’의 광고 영역에 종속하여 ‘기본 광고 콘텐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본 광고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위에(상에) 팝업 등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도 2의 제휴이벤트 탭(215A)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하며,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216A)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휴이벤트 탭(215A)을 벗어난 영역을 점유하는 광고 콘텐츠(216A)는 그 실제 의미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부가 광고 콘텐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발명(이하 ‘실시주장발명’이라 한다)은 ‘탭’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가 ‘탭’을 벗어난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기본 광고 콘텐츠 영역 위를 점유하는 것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피고의 실시주장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즉 ①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와 부가 광고 콘텐츠의 기술적 의미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참작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부가 광고 콘텐츠가 기본 광고 콘텐츠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표시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 중 실시 예 1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실시주장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예 2, 3, 4 등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명확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같은 조치도 없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심판단계의 구술심리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와 부가 광고 콘텐츠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의 부가 광고 콘텐츠가 기본 광고 콘텐츠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표시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 확인대상발명은 그 기술구성들이 불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하다. 즉 ① 확인대상발명의 도 2, 3의 ‘제휴이벤트 탭(215A)’ 등은 그 설명서에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광고주에게 판매되는 ‘광고’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다. ②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팝업(Pop-up)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도 3의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216A)’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광고 콘텐츠(216A) 등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③ 더욱이 위 제휴이벤트 탭(215A) 등과 광고 콘텐츠(216A) 등은 ‘기본’ 및 ‘부가’의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확인대상발명의 도 3 중 발췌] 생략〉〉
다)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의 ‘탭’은 광고주에게 판매되는 광고 상품이 아니고 노출 횟수(IMP 주4) )도 수집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와 상이하고, ‘사용자가 탭에 마우스 오버 하는 경우 나타나는 탭과 연계된 광고 콘텐츠(이하 ‘탭 연계 광고 콘텐츠’라 한다)’는 처음부터 메인 웹 페이지 상의 위치와 크기가 특정되어 있고, 팝업 형식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마우스가 ‘탭’ 영역을 벗어나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부가 광고 콘텐츠’와도 상이한 것이다. ②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에 노출 횟수 등 과금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구성이 있지만,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하는 기술구성은 없으며, 위 과금 정보 생성은 최종 광고비용 정산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과금을 수행하는 과금부(310)를 포함한 확인대상발명을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등 참조).
나)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도면의 구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및 확인대상발명의 효과 등의 기재부분도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에 관한 주요 내용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의 항목(별지 2 중 3면 이하)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의 항목은, ① 도 1(확인대상발명인 광고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을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부분(별지 2 중 3면 2~11행, 이하 ‘구성도 기재’라고 한다), ② 확인대상발명을 구성하는 기본 광고 콘텐츠(215), 마우스 오버, 부가 광고 콘텐츠(216),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 과금부(310)의 과금 수행 등에 대하여 정의 또는 설명하는 부분(별지 2 중 3면 12행 ~ 4면 마지막 행, 이하 ‘정의·설명 기재’라고 한다) 및 ③ 도 2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200)가 PC(100)에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210),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예에 관하여 설명하는 부분(별지 2 중 5면 1행 ~ 6면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 ‘웹 페이지 기재’라고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구성도 기재의 검토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인 광고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은, PC(100)로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PC(100)로 웹 메인페이지(210) 및 기본 광고 콘텐츠(215)를 제공하며, PC(100) 사용자의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한 마우스 오버에 반응하여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PC(100)로 제공하고,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는 기본 광고 콘텐츠(215)의 노출 횟수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노출 횟수를 포함함-를 수집하는 콘텐츠 제공 장치(200); 및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를 콘텐츠 제공 장치(200)로 제공하며,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를 기초로 기본 광고 콘텐츠(215) 및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대한 각각의 과금을 수행하는 과금부(310)를 가지는 광고 제공 장치(300);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
무릇 특허권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5)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마치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처럼 그 설명서를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을 두고서 위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보는 구성도 기재는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주6) 의 기재방식과 기재정도를 좇아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성도 기재에서 사용된 용어들 즉 부가 광고 콘텐츠(216), 기본 광고 콘텐츠(215), 사용자의 행위 정보 및 과금 수행 등의 용어들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로서의 콘텐츠·정보의 형태나 기본·부가의 관계 및 과금 수행의 방식 등을 지칭하는 것들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이러한 구성도 기재만으로는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객관적·일의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
구성도 기재뿐만 아니라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정의·설명 기재
정의·설명 기재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광고 콘텐츠(215) |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서 "기본"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광고"는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가 광고주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본 광고 콘텐츠는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광고 콘텐츠"로 정의된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기본 광고 콘텐츠(215)를 이용하여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PC(100)에 제공되므로 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콘텐츠로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광고 및 판매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
2) 마우스 오버 |
마우스 오버는 PC(100) 사용자가 대상에 대한 클릭 없이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대상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부가 광고 콘텐츠(216) |
부가 광고 콘텐츠(216)는 PC(100)로 제공된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매칭되어 팝업(Pop-up)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를 말한다. 이의 제공은 PC(100) 사용자의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한 마우스 오버를 전제한다.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 내용이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관련되며, 기본 광고 콘텐츠(215)가 PC(100)에 제공된 후 더 제공되므로 "부가" 광고 콘텐츠(216)라 한다. |
4)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 |
부가 광고 콘텐츠(216)는 PC(100) 사용자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대하여 마우스 오버 함으로써 노출된다. 여기서 "노출"은 PC(100) 사용자에게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보여짐을 의미하며, 이하에서 동일하다. PC(100) 사용자가 마우스 오버하는 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PC(100) 사용자가 웹 메인페이지(210)에 접속함으로써 노출된다. 따라서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노출은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는 과금부(310)가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광고주에 대하여 과금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되는 정보이므로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노출 횟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
5) 과금부(310)의 과금 수행 |
과금부(310)는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을 수행한다. 과금 수행은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광고주에 대한 과금 정보를 생성하고,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과금 정보에는 각 광고 콘텐츠(215,216)의 노출 횟수, 노출 횟수 당 광고비용(광고 단가), 광고주 형태(광고주가 웹 메인페이지(210)의 운영자와 동일한지 아닌지 여부)가 포함된다. 최종 광고비용은 광고 콘텐츠(215,216) 제공 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정산될 수 있다. |
(2) 웹 페이지 기재
웹 페이지 기재는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실시 예들을 실시 예 1(도 2, 3), 실시 예 2(도 4, 5), 실시 예 3(도 6, 7), 실시 예 4(도 8, 9)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실시 예 2(도 4, 5)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콘텐츠 제공 장치가 PC로 제공하는 웹 메인페이지의 다른 실시예(실시예 2)로서, 마우스 오버 전 PC 화면이다. 도 5는 도 4의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이다. |
〈〈[도 5] 마우스 오버 후 PC 화면 생략〉〉 |
도 4 및 5를 참조하면, 오늘의 특가 탭(215B)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그 위치는 홈 와이드스크린(212)의 4번째 탭으로 특정된다.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110, 120)하는 경우,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광고 콘텐츠(216B1)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가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는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를 확장형 광고로 하는 광고 콘텐츠를 포함한다.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모두 오늘의 특가 탭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이다. 광고 콘텐츠(216B2)는 표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광고 콘텐츠(216B1)와 구분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의 특가 탭(215B)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하며,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 시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및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 |
위 기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주7)
㈎ 기본 광고 콘텐츠(215): 오늘의 특가 탭(215B)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한다. 오늘의 특가 탭(215B)은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그 위치는 홈 와이드스크린(212)의 4번째 탭으로 특정된다.
㈏ 부가 광고 콘텐츠(216): 광고 콘텐츠(216B1)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 ①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모두 기본 광고 콘텐츠(215)인 오늘의 특가 탭(215B)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이다. ② 광고 콘텐츠(216B1)는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 시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된다. ③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표의 형태로 제공되어 광고 콘텐츠(216B1)와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서, 광고 콘텐츠(216B1)를 확장형 광고로 하는 광고 콘텐츠를 포함한다.
㈐ 팝업 형식: ① 기본 광고 콘텐츠(215)인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110, 120)하는 경우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부가 광고 콘텐츠(216)인 광고 콘텐츠(216B1)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② 그리고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인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3) 기본 광고 콘텐츠에 관한 검토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관한 기술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정의·설명 기재에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 ‘광고’는 웹 메인페이지(210) 운영자가 광고주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한다는 의미라는 식으로 동어반복에 가깝게 설명되어 있고, 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웹 메인페이지(210) 내에 존재하며 위치가 특정된 콘텐츠로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의 광고주에 광고 및 판매된 콘텐츠’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다.
㈏ 웹 페이지 기재는, 도 4 및 도 5 등에 도시된 오늘의 특가 탭(215B)이나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을 기본·부가 ‘광고’ 콘텐츠로 설명하면서, 오늘의 특가 탭(215B) 등과 ‘관련’이 있는 광고 콘텐츠로서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이 제공되기에, 오늘의 특가 탭(215B) 등을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을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각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넘어서 위 ‘광고’나 ‘기본·부가’ 등의 용어가 가리키는 기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기재가 웹 페이지 기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 요컨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는 기본 광고 콘텐츠, 부가 광고 콘텐츠라는 등으로 기술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탭 연계 광고 콘텐츠를 ‘탭 브라우징’ 주8) 하는 ‘탭 영역’을 기본 광고 콘텐츠에, 그리고 해당 탭 연계 광고 콘텐츠를 부가 광고 콘텐츠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탭 영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탭 연계 광고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가 광고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은 ‘탭 영역’이 기본 광고 콘텐츠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에서 ‘탭 영역’이 광고주에게 판매되는 것을 기술적 전제로 하는 것인지, 나아가 ‘탭 영역’의 노출 횟수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탭 영역’과 ‘탭 연계 광고 콘텐츠’의 각 광고주에 대한 과금 수행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전체 기술구성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기본 광고 콘텐츠가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객관적·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4) 부가 광고 콘텐츠에 관한 검토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관한 기술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는 그 기술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정의·설명 기재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관하여, ‘PC(100)로 제공된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매칭 되어 팝업(Pop-up) 형식으로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라고 정의하면서도, 여기서 사용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에 관한 별도의 정의나 설명이 없다. 더욱이 부가 광고 콘텐츠(216)가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매칭’이 되어 제공된다거나 그 광고 내용이 기본 광고 콘텐츠(215)와 ‘관련’된다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다.
㈏ 웹 페이지 기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 4 및 도 5 등에 도시된 오늘의 특가 탭(215B)이나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을 기본·부가 ‘광고’ 콘텐츠로 설명하면서, 오늘의 특가 탭(215B) 등과 ‘관련’이 있는 광고 콘텐츠로서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이 제공되기에, 오늘의 특가 탭(215B) 등을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두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을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각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도 4 및 도 5 등에 도시된 부가 광고 콘텐츠(216)인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이 제공되는 방식, 즉 기본 광고 콘텐츠(215)인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를 하는 경우 광고 콘텐츠(216B1 및 216B2) 등이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나타나는 방식을 ‘팝업 형식’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이를 넘어서 위 ‘광고’나 ‘기본·부가’ 및 ‘팝업 형식’ 등의 용어가 가리키는 기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기재가 웹 페이지 기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은 사정은 웹 페이지 기재가 참조하고 있는 나머지 실시 예들, 즉 실시 예 1(도 2, 3), 실시 예 3(도 6, 7), 실시 예 4(도 8, 9) 등의 기재·도시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한편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기재로서 ‘광고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발견되기는 하나, 이를 들어서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와 ‘부가 광고 콘텐츠’ 사이에 기본·부가의 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은, 아래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하는 경우 생성되는 새 창으로 나타나는 표 형태의 광고 콘텐츠(216B2)를 두고서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부가 광고 콘텐츠라고 설명하면서도, 탭 브라우징에 의해 표시되는 와이드스크린(212)에 나타나는 광고 콘텐츠(216B1)까지도 마찬가지로 ‘팝업 형식’으로 제공되는 부가 광고 콘텐츠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9)
〈〈[확인대상발명의 도 5 중 발췌] 화면 생략〉〉
앞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의 기술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팝업 형식’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에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그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에서 부가 광고 콘텐츠가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 광고 콘텐츠와 부가 광고 콘텐츠 간의 기본·부가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객관적·일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가 ‘시각적 인터페이스 맨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표시 영역(일반적으로 작은 창)’을 의미하고, 풀다운 형식의 메뉴나 작업표시줄도 팝업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새 창으로만 구현되는지 또는 구현되는 위치·크기·시간이 한정적인지 등은 위 용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내용은 탭 브라우징에 의한 화면 변경까지 위 용어의 기술적 의미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것인데, 갑 제17호증(IT 용어 사이트 검색결과 출력물)의 기재만으로는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가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술적 의미로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의 기술적 의미가 객관적·일의적으로 파악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과금부에 관한 검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과금부(310)”에 관한 기술구성도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정의·설명 기재는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에 관하여 ‘과금부(310)가 각 광고 콘텐츠(215, 216)의 광고주에 대하여 과금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되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과금부(310)에 관하여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PC(100) 사용자의 행위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을 수행’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위 행위 정보 및 과금 수행의 기술적 의미와 그 유기적 관계에 관하여 동어반복에 가까운 표현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 정의·설명 기재 중 과금부(310)에 관한 기재로서 ‘과금을 수행’한다거나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한다거나 ‘최종 광고비용은 광고 콘텐츠(215,216) 제공 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정산될 수 있다.’는 등의 기재만으로, 그러한 과금 수행이나 최종 광고비용 정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광고 제공 장치(300)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자 행위 정보에 기초한 정산을 수행하여 의미 있는 과금 정보를 산출해 내거나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알기도 어렵다.
㈐ 더욱이 과금 수행의 기초가 되는 행위 정보에는 ‘각 광고 콘텐츠의 노출 횟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거나, 과금 수행에서 생성되는 과금 정보에 ‘각 광고 콘텐츠의 노출 횟수, 노출 횟수 당 광고비용(광고 단가), 광고주 형태가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위 노출 횟수 등을 이외의 다른 것이 포함된 행위 정보 내지 과금 정보까지도 그 기술구성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위 정보 내지 과금 정보에 관한 기술구성을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가 없다.
3)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참작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부가 광고 콘텐츠가 기본 광고 콘텐츠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표시되는 것이라고 부당하게 제한해석을 하였다거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 중 실시 예 1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실시주장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예 2, 3, 4 등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사유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위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심결 중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도 2의 제휴이벤트 탭(215A)은 기본 광고 콘텐츠(215)에 해당하며, 제휴이벤트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216A)는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휴이벤트 탭(215A)을 벗어난 영역을 점유하는 광고 콘텐츠(216A)는 그 실제 의미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부가 광고 콘텐츠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판단부분도,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부가 광고 콘텐츠(216)에 관한 기술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 14, 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0. 3. 3. 특허심판원에 의견서(을 제4호증)와 함께 심판청구서등 보정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5. 18. 원고와 피고에게 ‘구술심리 쟁점심문서’(갑 제9호증)를 통하여 ‘2020. 5. 25. 개최될 구술심리에서는 옥션 및 G마켓의 홈페이지에서 나타난 각종 탭이 기본 광고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심리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2020. 5. 25.자 위 구술심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원·피고의 진술이 있었다.
즉 ①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기본 광고 콘텐츠는 그에 대한 노출 횟수를 수집하고 그 노출 횟수를 기초로 과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시주장발명의 탭 중에는 그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요소가 없고, 실시주장발명의 메인와이드 광고는 기간에 비례하여 광고료가 산정되는 방식의 광고로 노출횟수에 비례하여 광고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용자 액션에 의해서 과금을 수행하는 과금부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2020. 3. 3.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진술을 하였다(을 제3호증 9~16면, 갑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 ②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본 광고 콘텐츠의 특정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을 제3호증 8면), 확인대상발명에서 사용된 ‘기본 광고 콘텐츠’ 및 ‘부가 광고 콘텐츠’ 등의 표현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동일하게 표현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3) 이에 주심심판관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서 사용된 기본 광고 콘텐츠 및 부가 광고 콘텐츠가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와 대비하여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을 제3호증 19면). 한편 주심심판관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있는 ‘기본 광고 콘텐츠 위에 부가 광고 콘텐츠가 놓인다.’라는 기재의 의미 등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원고에게 재확인하였는데, 원고는 ‘광고’, ‘판매’ 등 추상적인 단어의 의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주심심판관이 지적한 위의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20. 5. 25.자 위 구술심리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20. 6. 22.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에 앞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기본 광고 콘텐츠 및 부가 광고 콘텐츠 등의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석명함으로써,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결국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은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으로서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1호증의 1) 중 ‘컨텐츠’라는 기재는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콘텐츠’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주2)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기본’이라는 해당 기재부분은, 같은 명세서의 나머지 기재들에 비추어 위 ‘부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주3)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심판청구인 원고가 심판절차 중 2020. 3. 3.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따른 것이다.
주4) ‘Impression’의 약칭
주5)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주6)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사용자 단말기로 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웹 페이지 및 기본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부가 광고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션에 반응하여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액션에 대한 액션 정보-상기 액션 정보는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의 노출/클릭 횟수 및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의 노출/클릭 횟수를 포함함-를 수집하는 콘텐츠 제공 장치; 및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와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를 상기 콘텐츠 제공 장치로 제공하며, 상기 액션 정보를 기초로 상기 기본 광고 콘텐츠 및 상기 부가 광고 콘텐츠의 광고 제공자에 대한 각각의 과금을 수행하는 광고 제공 장치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주7) 나머지 실시 예 1, 3, 4 등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방식에서 이와 같은 요지의 실시 예 2(도 4, 5)에 관한 부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 중 실시 예 1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실시주장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예 2, 3, 4 등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8) 하나의 창 안에 여러 탭을 생성해서 각 탭을 통해 브라우징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5호증).
주9)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웹 페이지 기재) 중 해당 기재: 오늘의 특가 탭(215B)에 마우스 오버(110, 120)하는 경우,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광고 콘텐츠(216B1)가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홈 와이드스크린(212)에 제공되는 광고 콘텐츠(216B1) 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콘텐츠(216B2)가 표의 형태로서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제공된다.
본문참조판례
특허심판원이 2020. 6. 22. 2019당26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2019당2660호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