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금천구 D 건물, A 동 406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인 ( 주 )E (2015. 12. 31. 폐업 등록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수입제품의 시장 판매가격 하락과 온라인 광고 비의 지출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 주 )E 명의로 ( 주) 처음 앤 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변 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 주) 처음 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1. ( 주 )E 사무실에서, ( 주) 처음 앤 씨로부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가입금액 상당액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 주) 처음 앤씨가 ( 주 )E에게 물품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고, ( 주 )E 는 닥터 마우스 12,000개, 대금 23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다’ 는 허위 내용의 ‘ 기본 계약서, 개별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2016. 1. 21.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삼성 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기본 계약서 및 개별 계약서가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과의 사이에 ( 주 )E를 보험 계약자로 하여 ‘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계약자 ( 주 )E 의 피보험자 ( 주) 처음 앤 씨에 대한 위 계약 내용에 따른 선 지급금 234,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 는 내용의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