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7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9:40 경 강릉시 C 인근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피해자 F( 여, 15세 )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 내가 딸이 둘 있는데, 딸 같다’ 는 취지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찌르듯이 건드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찌르듯이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물 CD( 증거 목록 8번, 14번 )에 수록된 E, F의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에 대한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주 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