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705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콘돔 등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4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9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여 합계 2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종사 여종업원 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큼 범 행 인정 및 반성, 확인된 이득이 비교적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