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건물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밀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하면서, 2014. 11. 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중 6만5천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H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11. 10.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5천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5쪽, 피고인 B에 한하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은폐 시도(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