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2/3...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 사이의 연대보증약정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가 2012. 5. 7.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3. 5. 7.(이후 보증기한이 2015. 4. 9.로 변경되었다), 보증원금 4억 원인 신용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3. 4. 9.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4. 4. 9.(이후 보증기한이 2015. 4. 9.로 변경되었다), 보증원금 1억 3,500만 원인 신용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3. 11. 29.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9,7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4. 11. 28., 보증원금 2억 5,245만 원인 신용보증을 하였다.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C과 피고 A 사이의 매매와 C의 재산 상태 C은 2014. 9. 30. 사촌형인 피고 A에게 제1, 3 토지와 제2 토지 중 2/3 지분을 3,2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해 2014.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C의 재산은 아래와 같다.
① 적극재산: 합계 394,111,104원 정도 - 이 사건 각 토지 3,200만 원 - 화성시 E 도로 555㎡ 중 17.6/100 지분 7,111,104원(= 공시지가 72,800원 G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이지만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555㎡ × 17.6/100) 정도 -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106동 1701호 3억 5,500만 원(2014. 9. 일반 평균 매매가 면적 128.92㎡ 기준이지만 위 아파트의 매매평균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정도 ② 소극재산: 가액 불명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등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소외 회사는 2014. 11. 29. 원리금 연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