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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3263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90,714,118원 및 이 중 353,482,105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2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위탁으로 인한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1) 신용보증위탁으로 인한 신용보증서 발급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는데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2013. 5. 9. 피고 회사에게 보증원금 476,000,000원, 보증기한 2013. 11. 29.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하 ‘제1보증’이라고 한다). 이후 보증기한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 2016. 11. 25.까지로 변경되었고 보증원금도 44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가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거래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2014. 11. 11. 피고 회사에게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0.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제2보증’이라고 한다

). 이후 보증기한이 2016. 11. 9.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가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거래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2014. 11. 11. 피고 회사에게 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0.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제3보증’이라고 한다). 이후 보증기한이 2016. 11. 9.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가 한솔제지 주식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거래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2015. 10. 30. 피고 회사에게 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0. 28.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제4보증’이라고 한다

). 2) 구상관계의 약정 가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각 신용보증을 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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