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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7재머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9. 4.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4. 13.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이 변경되었다. 이하 ‘1차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C은 2009. 4. 17.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5. 22. C과 사이에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이 변경되었다. 이하 ‘2차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C은 2014. 5. 26.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1, 2차 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C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7. 1. 19. D은행에 1차 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40,777,674원, 2차 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77,014,0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7. 2. 8.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4. 6.자 증여계약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7가단5029005호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이 법원 2017머530157호로 조정에 회부되었다

(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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