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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4 2013고합2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평소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하면서 2012년 3월경부터는 피해자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3년 1월 중순경 집을 나가 목포시 E에 있는 그 어머니 F의 집에서 살면서 목포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일하지 말고 재결합하여 같이 장사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술집에서 일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4. 2. 23:00경 위 I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2:40경 위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이르러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안방으로 들어가 점퍼 안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좌측 팔을 1회, 우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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