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 판매ㆍ제공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21:00경 D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4명에게 합계 6만원 상당의 맥주 피처 3병 및 안주 2 접시 등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요청을 받고 F 외 2명을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서 H직업소개소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H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접대부를 알선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알선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F 외 2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