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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10 2014고단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피해자의 친형인 G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등 부위를 1회 맞히고, 이후 위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 있던 맥주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있던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로 위와 같이 깨뜨린 맥주병 조각을 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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