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피해자의 친형인 G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등 부위를 1회 맞히고, 이후 위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 있던 맥주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있던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로 위와 같이 깨뜨린 맥주병 조각을 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