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 등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씨발 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식당 안으로 집어 던지고, 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파출소장에게 “야, 니가 대파 소장이가. 씨발 놈아. 좆만한 새끼야. 내 나이가 64살이다. 내가 뭔 죄를 짓노.”라고 욕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배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굴며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범행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