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I는 2015. 9.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A는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6. 17:50 경 귀금속 매장에서 반지 등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M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고인 A, E은 피해자에게 반지 가격 등을 물어보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I는 그 틈을 타 피해자가 꺼내
어 놓은 반지 진열대에서 시가 15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8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2. 26. 17:40 경 위 M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계산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799,8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거래명세서,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I, A에 대한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특수 절도의 점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