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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21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함께 금은 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업주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귀금속을 절취해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9: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우 정 반지를 하려고 하니 적당한 반지를 보여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14K 반지 2개를 건네받아 손에 끼워 보는 척 하다가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 이 걸로 하자. 카드로 현금을 뽑아 와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받아 마치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척 하면서 가게 출입문을 활짝 열고 나가 피고인 B이 뒤따라 나오기 용이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 비밀번호 알아 ”라고 말하며 위 반지 2개를 가지고 재빨리 뛰어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270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9. 19:30 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예금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 필라멘트 라이트 담배 1 갑,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달라.” 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G가 카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도망쳐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05:00 경 의정부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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