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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9 2014가단699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B가 2014. 7. 29. 11:45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연풍리 소재 도로상에서 C 포멕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 A과 사이에, 대표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C 포멕4.5톤플러스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7. 29. 11:45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연풍리 소재 도로상에서 이 사건 트럭에 자동절곡기와 기계식절곡기를 적재하고 편도 1차로로 운행하던 중 자동절곡기가 지면에 떨어져 프레임 및 컨트롤박스 등이 굴곡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트럭의 최대 적재량은 4.5톤이고, 위 자동절곡기의 무게는 5.6톤, 위 기계식절곡기의 무게는 약 1톤이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3호 :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부적정 등을 포함)으로 생긴 손해(이하 후략) 제14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하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적재중량 초과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트럭의 적재중량은 4.5톤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적재중량의 110퍼센트인 4.95톤까지 적재가 가능한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에는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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