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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때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 뒤늦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도 여럿인 점, 오랜 기간이 피해회복이 안 되고 있던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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