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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노2105
상습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공포심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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