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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7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원고가 2014. 12. 12.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0만 원은 2015. 1. 30.까지, 1,000만 원은 2015. 3. 30.까지 갚기로 서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하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2015. 3.경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중 950만 원을 갚은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판단(전부 인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050만 원(= 3,000만 원 - 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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