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I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다수의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원고, J은 I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던 계원이다.
피고 B, G는 I의 조카, 피고 C은 I의 딸, 피고 D은 I의 전 동서, 피고 E, H는 I의 지인, 피고 F은 I의 언니이다.
나. I은 자금부족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2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2012하단13121호). 위 파산신청 당시 I은 J에 대한 계금 채무를 539,2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I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수의 계원들에 대한 계불입금 편취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2014고합674호, 965호(병합)], 위 법원은 2016. 9. 9. I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20. ‘I이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2011년경부터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I의 계불입금 편취를 비롯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노3010호), 2018. 10. 25.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2831). 라.
한편, J은 2014. 6. I에 대한 계금 채권 539,200,000원 중 490,000,000원을 K에게 양도하고 I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K은 위 계금 채권을 원고에게 재차 양도하고 2014. 6. 26. I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2 내지 10, 제14호증, 을 제1~4,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J으로부터 계금 채권 490,000,000원을 양수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