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5.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 2006.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0.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 12: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점장으로 있는 G백화점 2층 H 매장에서 신발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 및 매장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I 상품권 10만 원권 40매, 7만 원권 2매, 5만 원권 39매, 57만 원 상당의 3만 원권 및 1만 원권 등 합계 66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이 피의자에게 받은 상품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I 광주본점의 상품권 배부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