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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7 2013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3.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87.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3.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1981.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12: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 곳 침대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0. 12:51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금은방에서 시가 1,46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대금 1,46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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