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87.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3.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2:3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 13:0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바지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4:0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바지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상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 11:30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신발 안에 들어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이부자리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