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9. 14. 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407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11:30 경 위 아파트 407동 8 층과 9 층 사이의 복도에서, 복도의 창문을 열고 창틀에 앉아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자살 소동을 일으키다가,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를 가지고 다시 위 복도로 되돌아 온 다음,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886』

1. 피고인은 2017. 9. 10. 01:00 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게 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대구은행 통장, 국민은행 통장,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9. 10. 11:50 경 대구 동구 팔 공로 173에 있는 대구 축산 농협 불로 지점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절취한 전항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자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협 불로 지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6 차례에 걸쳐 위 통장을 현금 인출기에 넣은 후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