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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B 아파트 106동 18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 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20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10. 14. 1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3. 경부터 같은 달 12. 경 사이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14 단지 1411동 502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제공,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순 번 7, 10, 16, 25)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필로폰 제공)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2 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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