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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고단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20:30 경 강릉시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욕설하며 팔로 E의 가슴을 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F을 손날로 제지하며 목을 치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G 상대 내사 -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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