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16. 16:2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 현대 스크린 골프’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로 81 송절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10:4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현대아이 파크아파트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암로 97번 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불법 자동차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