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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청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지 엠 솔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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