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부터 2018.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로부터 도우미 1명당 30,000원, 맥주 1캔당 4,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캔맥주 15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로부터 맥주 1캔당 4,000원을 받고 캔맥주 1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항고장 추가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노래연습장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