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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1:50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2 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의 코트 우측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담배와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고, 계속해서 코트 왼쪽 주머니에도 손을 넣어 현금 96,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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