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1:50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2 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의 코트 우측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담배와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고, 계속해서 코트 왼쪽 주머니에도 손을 넣어 현금 96,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