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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5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송곳( 손잡이 적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년 초순경 PC 게임을 통해 피해자 C( 여, 19세) 을 알게 되어 2016. 10. 31.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7. 8. 1. 경 피해 자로부터 교제를 중단하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앞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 12: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쇠망치( 길이 25cm) 1개와 송곳( 사무용, 길이 16cm)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08:23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로 소재 아파트 호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쇠망치 1개와 송곳 2개를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00 경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즉시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리치고, 쇠망치가 부러지자 송곳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5~6 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함몰 골절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9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여 피해 자가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증 조서

1. 2017. 11. 7.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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