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8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