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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8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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