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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3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2세 )와는 고종 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에게 ‘ 자신의 집으로 오라’ 고 하고, 2020. 9. 3. 정 오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00 경 인화성 물질인 에나멜 신 너가 포함된 액체 물질이 담긴 500ml 크기 물병 2개를 가지고 대전 대덕구 C 2 층에 있는 D 회장 실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 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 너 죽여 버리러 왔다, 나도 죽겠다’ 고 말하고, 상의 주머니에서 준비한 물병 1개를 꺼내

어 뚜껑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위 액체를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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