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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1516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141,693원과 그중 451,156,669원에 대하여 2017. 5.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와 사이에, 피고 A가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동안 J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기한연장) 신용보증원금 2010.06.28. 2011.06.27.(2017.06.23.) 280,000,000원 2011.06.10. 2012.09.06.(2017.06.02.) 160,000,000원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J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률(2017. 5. 22.부터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부대채무를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 B, C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가 2017. 1. 3. 이자연체 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 22. J은행에 451,156,669원(= 원금 439,344,000원 이자11,812,669원)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1,999,17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1,014,146원이 회수되어 현재 985,024원이 남아있다.

나. 등기관계 피고 A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피고 A에 각종 자재 등을 납품해오던 K의 대표자인 피고 D 명의로 2016. 12. 30.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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