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바지 허리춤을 잡은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2014. 9. 30.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붙잡고 심하게 흔들면서 끌고 당겼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H 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I에게 경추 통 및 요통을 호소하면서 ‘2014. 9. 30. 일어난 상해 ’라고 말하였고, 의사 I로부터 ‘ 경추와 요추 부위에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음’ 이라는 진단과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도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 같이 가자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완력으로 잡고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④ F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당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붙잡아 끌고 당겨 피해자에게 1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