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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8다236289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당시 카테터를 비롯한 시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가한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장애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 결과 신경손상 가능성이나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당시 카테터를 비롯한 시술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

거나 이로 말미암아 원고 A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이 사건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A에 대하여 마미증후군의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거나 그에 대한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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