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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9다271494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라고 보기 어렵고, E이 무면허 상태이고 망인에게 운전면허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운전자로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E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거나 E이 이 사건 회사에 갈음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에 의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무면허 면책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피고의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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