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2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초순경부터 2014. 7. 4.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60㎡의 면적에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2구, 탁자 12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8만원 상당의 콩국수, 커피, 팥빙수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