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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68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C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11.부터 17차례에 걸쳐 설탕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21,664,175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이후 8,325,787원 상당의 물품이 반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338,3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마트를 운영하다가 2014. 12. 29.경 소외 D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거래처와 물품대금채무도 D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직원 소외 E가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D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19,601,560원이었는데 그 중 7,267,678원 상당의 물품이 반품되어 현재 12,333,882원이 남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2014. 12. 29.자 ‘채권양도양수 승계 확인서’에 피고에 대한 납품을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E가 거래처 동의자란에 서명한 사실, 이후 원고의 사내이사 소외 F가 2015. 1. 28. 피고의 대리인 G과 사이에, 원고는 C마트의 매수인 H D으로부터 다시 C마트를 양수한 사람으로 보인다.

명의의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울보증보험증권(1,000만 원)을 직접 서울보증보험에 반납하기로 하고, 원고가 승계받은 전 사업자인 피고의 미수금은 신사업자인 H와 협의하에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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