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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205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10.15.(930),2759]
판시사항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모두 반품되어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그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고 위 어음을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갑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에게 위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병이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소외인이 지급거절증서를 면제하고 위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를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악의로 취득하였다는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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