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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6277
임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5,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C아파트 주방가구 공사에 사용될 주방가구 도어 등을 임가공 생산하여 납품하였는데, 2018. 9. 3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06,914,977원이고, 피고가 임가공대금 중 174,823,14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가공대금 32,091,837원(= 206,914,977원 - 174,823,140원, 이하 ‘이 사건 임가공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압류 결정과 추심명령 관련 1) 먼저 피고는, D이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6033호로 이 사건 임가공대금 채권 중 25,420,624원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가공대금 중 가압류 청구금액 부분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6033호 채권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E으로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일 뿐만 아니라, 가압류채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F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781호로 이 사건 임가공대금 중 32,708,945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G로, 원고와는 상호 및 등록번호가 다른 별개의 법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하자이행보증증권 관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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