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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17 2015고단145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감사인 자로서 위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광양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1. 12.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가 진도군이 추진하는 K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할 것인데, 당신에게 K 조경 사업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L마을과 인접한 진도군 M에 있는 N 사업도 하고 있어 그곳에도 조경공사가 필요하니, K 조경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N의 조경 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K 조경 공사와 함께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N 조경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G는 K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그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5.부터 같은 달 11.까지 7일 동안 공사비 29,243,800원 상당의 위 N 조경공사를 하게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6. 22.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의 직원인 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3.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진도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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